◎법인·관세법 개정안만 올 정기국회 제출/90년대들어 두번째내년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등 세금 경감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내년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 경감혜택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인세법과 관세법 개정안 이외의 세제관련 법률개정안을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근로자들은 내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경감조치를 받기 어렵게 됐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금년분 근로소득세에서 이미 8천억원을 경감해준데다 경기부진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난해말 세금감면 혜택을 주었다.
정부는 90년대 들어 지난 92년을 제외하고 매년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노동계 등에서 근소세 감면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대선을 의식, 근소세 경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개정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등 소비관련 세법, 상속세법 등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법은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관세법은 공산품의 관세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