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득세 부당공제 정밀실사/국세청 내달/의료비 허위신고혐의 업체등

◎8백여곳 대상국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2개월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병원 등 8백여개 단체 및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태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 이주석 법인세과장은 14일 『일부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때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의료비나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는 등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천세 징수가 불성실한 단체 및 업체를 골라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 등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금융기관 ▲고소득전문직종이 많은 법원과 학원 등 가운데 종사직원 대부분이 의료비 및 기부금공제를 받았거나 1인당 평균 원천징수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 및 업체를 골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종사직원수가 많아 사후관리가 어려운 국가 등 공공기관 및 학교·금융기관 등에서 가짜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사례가 특히 많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나 타인이 부담한 기부금을 본인 명의로 공제받은 사례, 회사지원 의료비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사례등이 적발될 경우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할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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