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업적 우주개발 새 국제기준 필요"

달·화성에 기지·호텔 만들면 무허가 건물?<br>30~40년전 국제조약은 우주강국 독점 견제에 치중<br>사적 소유 인정 안돼 우주개발 활성화에 걸림돌<br>"남극사례 토대로 선점권등 법적 권한 설정을"

현행 ‘외기권 우주조약’과 ‘달 조약’에 따르면 향후 달이나 화성에 건설될 유인기지ㆍ호텔 등은 무허가 건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업용 우주개발시대를 맞아 외기권 활용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계 행성의 상업적 활용이 우주항공기술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한층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우주관광, 달 자원개발 등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는 달 호텔, 화성 리조트가 신혼 여행지로 각광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난 1967년 체결된 유엔의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9년의 ’달 조약(Moon Treaty)’에 따르면 외계 천체는 누구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개발과 사용도 인류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자비로 외계 행성에 건물을 세우고 자원을 개발해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전문가들은 일부 우주 강국의 행성 독점 견제에 치우친 이 조약들이 자칫 우주개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새로운 국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계 천체의 상업적 활용 최근 미국 휴스턴 소재 셀레스티스사는 세계 최초로 ‘달 장례’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인의 유골을 우주선에 싣고 날아가 달 표면에 영구히 안치시켜주겠다는 것. 가격은 유골 1g에 9,995달러로 오는 2010년께 첫 유골이 문 로버(Moon Rover)로 명명된 탐사선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달 장례 서비스는 단순히 장례법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우주항공학계에서는 이를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 외계 천체를 연구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달 장례를 신호탄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외계 행성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ㆍ러시아ㆍ유럽 등 우주항공 강국들은 영구 달 기지 건설, 유인 달 탐사, 유인 화성 탐사 등을 추진하면서 헬륨3ㆍ실리콘과 같은 고부가가치 자원 개발에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버진갤럭틱 등 민간 기업들도 우주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제달탐험가협회(LUNEX)는 달 호텔 ‘루나틱(Lunatic)’의 건설을 천명하는 등 우주시대에 대비한 각종 상업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주공학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우주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돈이 되는 곳에 돈이 몰리는 만큼 우주항공기술의 고도화와 상용화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께 지금의 항공기 1등석 가격에 달 여행을 떠나는 것도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의 실현에는 걸림돌이 있다. 1967년 유엔 총회에서 체결된 외기권 우주조약과 1979년 체결된 달 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달 기지는 무허가 건물(?) 2007년 1월 현재 전세계 125개국이 서명한 외기권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모든 우주공간과 외계 천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특정 국가가 이의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이 조약의 핵심 골자다. 또한 외기권의 개발과 사용도 그 주인인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1979년 체결된 달 조약 역시 개별 국가나 기관ㆍ개인이 달의 주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개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모든 국가의 평등한 우주 이용을 보장하고 강대국들의 우주 장악을 견제하는 이 조약에서는 일견 진한 인류애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외계 천체의 사적 점유와 개발 불허라는 부분이 현재의 트렌드와 정면 배치되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우주공학계과 법조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두 조약대로라면 앞으로 달이나 화성에 건설될 유인기지ㆍ호텔ㆍ리조트ㆍ공항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무허가 건물로 전락하게 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돈 한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과 수익을 나눠야 한다. 외계 행성에서 엄청난 가치의 광물이나 자원을 발굴해도 마찬가지다. 누가 얼마의 시간과 비용을 들였건 혜택과 이익을 전세계와 나눠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주탐사에 수십~수백조원을 쏟아부은 국가들과 수조원대의 투자를 앞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 PB&L 법무법인의 로잔나 새틀러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었던 때의 잣대로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현실에 맞도록 외계 행성의 소유권 및 개발권 문제를 규정한 새로운 국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주 강국과 빈국, 엇갈리는 이해관계 두 조약의 몇몇 조항들이 현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합리적인 새 기준 도출이 요구된다는 점은 누구나 수긍하는 부분이다. 사실 이 조약을 유지해도 우주 강국들이 이를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두 조약 모두 강제성을 갖지 않아 위반했을 때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달 조약은 비준 완료 국가가 호주ㆍ칠레ㆍ레바논ㆍ필리핀 등 13개국에 불과하고 이중 우주탐사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하나도 없다. 최소한 달에서는 미국ㆍ러시아ㆍ유럽 등 선두주자들이 희귀광물이나 천연자원을 채굴해 소유권을 주장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기존 조약의 개정이나 신규 조약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왜일까.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우주정책연구소의 헨리 허츠펠드 교수는 우주 강국과 빈국 모두 현재의 조약이 유지되는 게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주 강국은 현재 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한 자원을 독식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반면 타국이 이득을 볼 상황에서는 공동 활용 요구도 가능하다. 우주 빈국들 또한 이 의도를 알고 있지만 새 조약에 강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굳이 앞장서서 이들의 이익을 공식 인정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어령 비어령식 조약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묘안이 돼버린 것. 하지만 허츠펠드 교수는 “외계 행성의 소유권 논의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터질 화약고와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각국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수준의 선점권 범위 설정 필요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몇몇 국가의 외계ㆍ행성 독점화를 견제하면서도 우주개발 의지를 함양할 수 있으며 우주 강국과 빈국 모두 만족하는 일석삼조의 비책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지난 40년간 국제정세가 외계 행성에도 어느 정도의 재산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호의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인 없는 땅의 최초 점유자에게 모든 권리를 인정했던 서부개척 시대의 예를 따를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선점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것. 이에 많은 과학자들은 공해상의 재산권을 다루는 현존 해상인양법과 1961년의 남극 조약에 의거해 각국이 주권 행사 없이 공동 이용 중인 남극의 사례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선점권 범위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허츠펠드 교수는 “상업시설 등 부동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한해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원발굴이나 상업활동에 따른 수익은 별도의 국제기구를 설립해 수익규모별로 일정 세금을 걷어 우주개발 증진에 사용하는 정도면 합의 도출에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전제에 합의해도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미묘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외계 행성은 지구와 전혀 다른 공간적 환경이어서 지구에서 발생하지 않는 종류의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상업시설이 한번 들어서면 그곳에서 자원이 발견돼도 철거를 종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우주탐사의 특성상 사람보다 로봇이 먼저 행성의 표면에 발(?)을 내딛게 되기 때문에 로봇 활동을 인간 활동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역시 사전에 논의해야 할 대상이다. 미국의 우주항공단체인 스페이스프런티어협회의 제프 크루킨은 “21세기 우주개발은 기존의 정부기관과 함께 민간 기업들이 또 다른 주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며 “외계 행성의 활용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을 진정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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