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관광호텔 바라보는 색안경 버려야


김철원 경희대 교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년을 맞아 점검한 결과 정부가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13.5% 늘어났다고 한다.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이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의 40% 수준에 그치고 1인당 부가가치도 미국·영국·독일 등에 비해 30~57%가량 저조한 수준이다.

퇴폐시설 선입견에 관광산업 발전 저해


사회·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광호텔이 '사치향락 퇴폐시설'이며 '교육을 해치는 유해 시설'이라는 선입견과 학교보건법 등 그에 따른 관련 법안은 그 단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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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90년대 이전에는 일부 관광호텔들이 유해 시설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들을 운영했으며 후진국 형태의 숙박시설업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호텔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융복합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려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건전한 관광호텔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관광호텔업에 대한 과거의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관광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며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는 이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쟁점인 '학교 주변 관광호텔시설업 허용'은 '보존의 당위성과 이용의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학교 경계 50m 이내는 '보존의 당위성'을 유지하고 이를 벗어난 상대정화지역(학교경계 50m 이상 200m 이내)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이용의 합리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영화관도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회적 변화에 법 제도가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주변 설립금지 규제 바꿔야

우리는 지금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에 형성된 잘못된 고정관념에 함몰된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립을 막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유해성이나 불법영업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로 씻어내고 호텔 건립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넬대 등 미국 유명대학들이 학교 안에 호텔을 세워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 호텔경영학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관광호텔시설이 서비스 산업의 창조적 패러다임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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