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책판단 실수로 국제 사기를 당했다”며 시민들께 사과했다. 시는 이번 국제사기 사건으로 투자금 650만달러(약 65억원)를 포함해 총 106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K2AM 측과 테스트 비용 39만달러(약 4억원)를 돌려받는 등의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광주시는 선투자금 650만달러와 투자법인(GCIC) 설립 자본금 30억원, 소송비용 등 110억원 중 단돈 4억원만 건지고 106억원을 날리게 됐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12년 기술력 테스트 비용으로 K2AM 측에 7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기술테스트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미 송금한 70만 달러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K2AM에 선투자한 650만달러를 회수하고 위약금 920만달러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광주시는 그러나 70만달러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재판비용과 회수금이 60%밖에 되지 않고 소송기간도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데다, 수십억 원대의 재판비용, 승소 후 위약금 회수가능성도 희박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하고, K2AM 측과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이번 갬코사건은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 내용은 지난 6월 시장인수위가 주장한 보고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점으로 미뤄 적극적인 법적 구제 노력 없이 서둘러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을 기만했다”며 윤 시장의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지난 11일 갬코 소송과 관련해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합의 취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발표를 통해 이미 소송 취하를 합의해놓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갬코 사건 진상 규명의 일환인 K2AM과의 소송,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광주시가 밀실에서 소 취하에 합의를 한 것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라며 광주시에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