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스 론(BROKER'S LOAN)은 미국에서 발달되어 온 증권거래 금융제도를 말한다.고객이 증권업자에게 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증권업자는 자기자금으로 고객의 대출에 응하게 되지만 자기자금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부족되는 자금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밖에 없다. 이때에 증권업자가 고객에게 증권 매매자금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관계를 브로커스 론이라 한다.
브로커스 론은 성질상 단기이고 담보물은 증권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유가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콜론 형식으로 대부하는 방법과 30일, 60일, 90일 기간으로 하는 타임론 형식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자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증권의 매매 차입하는 것은 같지만 고객의 증권거래자금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증권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딜러스 론(DEALER'S LOAN)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