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31지방선거 사범 4,859명 기소

401명 구속… 공천등 관련 금전비리 가장 많아

검찰은 5ㆍ31 지방선거 사범을 단속해 이완구 충남도지사 등 4,85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이중 40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공천금품 비리가 급증했고 당내 경선시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당비대납 사범이 최초로 발생한 것이 특징이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2,673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804명(11.7%), 불법문서배부사범 528명(7.7%), 선거폭력사범 163명(2.4%) 순이었다. 이번 선거의 구속자 수는 지난 2002년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409명) 대비 2.0% 감소하는 등 기소나 입건 기준에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당선자로는 광역단체장 12명, 기초단체장 121명, 광역의원 105명, 기초의원 315명 등 총 553명(구속 10명)이 입건됐고 이중 371명이 기소됐다. 단체장 중에서 고길호 신안군수와 한창희 충주시장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처리됐고 조규선 서산시장, 한택수 양평군수,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등 11명이 1심이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 선거보다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여 광역단체장의 경우 당선자 수 대비 입건자 수 비율이 28배에 달했고 기초단체장 선거는 11배를 기록했다. 반면 광역의원 선거는 1.3배, 기초의원 선거는 1.0배에 그쳤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 후보자도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장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4,000만원을 받은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구속되는 등 공천 관련 사범 90명이 기소됐고 이중 4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 결과 금품 수령자가 정치활동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행위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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