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대선후보간 TV토론을 실시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 보유를 2년간 제한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을 타결,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제도개선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4자회담을 갖고 대선후보간 TV토론을 공영방송사가 대선기간중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해 실시키로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검찰청법에 「검사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직권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적조항을 삽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키로 했다.
또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당적 보유 뿐아니라 공직 취임도 제한하고 검사의 청와대비서실 파견이나 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여야는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배분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지정기탁금은 선관위에 반드시 직접 기탁토록 명시하는 한편 후윈회 정수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 여야는 대통령선거의 TV 및 라디오광고를 현재의 각각 10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선거후 1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 한해 방송광고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신문광고는 1백50회로 상향조정되며 이 가운데 50회는 역시 1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 한해 광고비용이 국고에서 보전된다.
방송법 개정방향과 관련, 여야는 방송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과 국회 원내교섭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7인 등 14인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상근 원을 두되 상근위원 2명은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토록 했다.<양정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