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기 증여세 특례 한도 확대… 제2 쓰리세븐 발생 막는다

10년간 고용유지 단서 달아 위반땐 감면금액+이자 부과<br>세수 확보에도 큰 영향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제2의 '쓰리쎄븐'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세계 1위 손톱깎기 제조업체인 '쓰리쎄븐'은 지난 2008년 증여세 부담 탓에 매각의 길을 걸었다. 중소기업의 업주가 살아 있는 동안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상당수 업체들은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기업 지분이나 건물을 내다 파는 일이 많다. 중소기업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가업승계가 된 지 오래다.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경영권이 불안해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중소기업체들은 통상 5년은 걸린다는 경영수업을 위해 미리 기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도 경제 대국으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이들 '히든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강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2대, 3대에 걸친 탄탄한 중소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요구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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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가업 상속 문제는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발언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해서 2대, 3대로 내려갔을 때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박 당선인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중소기업 상속지원은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수위 입장은 다르다. 가업승계에서 세제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서가 붙은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년이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중소기업은 감면 받은 세금에 이자를 붙여 내놓아야 한다.

특히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경제성장의 효과를 나누는 '따뜻한 성장'이라는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점도 고려할 방침이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 15만7,559개에 주어진 공세 감면 세액은 2조2,000억원으로 소득금액 5,000억원을 넘는 44개 대기업에 주어진 공제 감면 세액(2조9,000억원)보다 적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도 중소기업 중시정책을 소상공인까지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별도의 기금이 있으면 그만큼 자금지원을 받기가 쉬워진다. 소상공인에 대한 분석과 지원도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추진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오는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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