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수단 다양화와 이용자 증가로 단순 인적자료 제공은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감청은 총 1,528건으로 2001년의 2,884건보다 47%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통화내역ㆍ로그기록ㆍ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역시 2001년 15만7,162건에서 지난해 12만2,541건으로 22%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감청이나 통화사실확인자료 제공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3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으로 감청대상범위가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되고 감청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최근 통신수단이 다양해지고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단순 가입자 이름ㆍ주소 등 단순 인적자료 제공은 12만7,78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