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횡령당했을 경우 입주자들이 이를 돌려 받기가 수월해진다. 현재는 입주자들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사 공제조합이 설립돼 조합이 배상해주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주기 위한 주택관리사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주택관리사들이 일정금액을 납부해 설립되며 관리비 횡령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을 경우 이를 보전해준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이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해야 하며 횡령한 금액을 탕진했을 경우에는 돌려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는 2만5,000명 정도이며 이중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9,000명 가량이 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제조합 가입 대상과 가입금액ㆍ가입절차ㆍ운영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방침이어서 실제 공제조합이 설립되기까지는 1~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