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고로 유족들은 여수 전남병원 영안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체인양과 장례비시비 등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12일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유가족들이 여수 해양경찰서에 찾아가 수사과장으로부터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로는 현장조사 결과 태양썬호의 항로이탈 및 안전항해 준수 위반이라 했고, 태영썬호 선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8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보상도 안됐고 태영썬호의 선장은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태영썬호가 영국의 보험회사인 P N I사에 15억800여만원의 보험에 들어있다해서 가족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상선 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아무런 잘못과 책임도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 분함을 달랠 길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흥정대상으로 취급하며 유족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같은 국민으로서 슬프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이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울경제 독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강상욱 RSTJY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