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밀리오레 운영권 갈등 갈수록 심화

9일 업계에 따르면 밀리오레 `구분소유자(등기분양주)협의회'(가칭) 소속 분양주들은 지난 2일 `밀리오레상가운영위원회'(대표 이수근)에 `통보서'를 보낸데 이어이번 주안에 성창F&D(밀리오레 개발주.대표 유종환)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이들은 통보서에서 "성창측이 등기권리증을 내주면서 사용용도를 명확히 밝히지않은 채 임대 등 위임장용으로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로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어떠한 권리행사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소유점포 입점 및 임대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것을 운영회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성창F&D에 보낼 손해배상요구서에는 분양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개발비 및 분양수수료, 과밀부담금, 주차장 수익금 반환 등을 요구했다. 현재 구분소유자협의회에는 1천2백여명의 분양주들이 참여하고 있다. 밀리오레에는 현재 2천500개의 점포가 있으며 이 가운데 분양주들이 소유한 점포는 1천600개에 이른다. 이와함께 밀리오레상가에는 을지로 6가 상인들의 모임인 을육조합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점포를 쓰고 있는 `임차인연합회'라는 조직과 이들에게 다시 월세등을 내고 매장에서 장사하는 일반 상인들이 있다. 현재 밀리오레 지분은 성창과 을육조합이 각각 65%와 35%씩 나눠갖고 있다. 분양주들은 이번 행동에 이어 자신들의 재산권과 상가운영권을 찾기 위한 정식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창측(상가운영위원회와 성창F&D를 통칭)은 지난 98년 8월 밀리오레를 분양할 당시 상인들에게 받은 `1998년 8월28일부터 2000년 8월27일까지 임대에관한 모든 사항을 밀리오레상가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근거로 "분양주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지난 1998년 8월 28일 밀리오레 상가를 처음 열 당시 경기가 유례없이어려운 상황에서 성창측과 상가운영위원회 임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밀리오레를 만들었다며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당시 내용도 모르고 위임장을 냈다는 주장은 말이안된다고 반박했다. 성창측은 특히 밀리오레 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상가가치 향상을 위해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자치규약인 `퇴점자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퇴점여부는 인접한상가의 동의를 얻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성창측은 구분소유자협의회 소속 분양주들이 계속 상가운영위원회를 불법단체로지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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