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폐위기' 케드콤에 개선기간 2개월 부여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케드콤에 대해 2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케드콤 주식의 매매거래를 중지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위원회에서 감사의견 거절 해소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속보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