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활 속의 공정거래법] <3>가맹계약 갱신 거절

일방적 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BR>가맹 사업자에 2개월 이상 '시정기회' 줘야

힘들게 창업한 가맹점이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계약만기가 되자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가맹점 사업자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가맹본부가 가맹금 수입을 노려 재계약을 꺼림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존 가맹점은 투하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본부가 계약종료일 90일 전에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년 2월4일부터는 가맹점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 10년까지는 계약기간이 보장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다른 사례는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에서 상품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다. 학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과 같이 소위 인기 있는 가맹점 업종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다.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상의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한다. 따라서 근거 없이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어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 또한 무효이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제와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통제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한 거래거절’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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