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오는 3월 말부터 자산 70억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검사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대부업이 사금융에서 서민금융업으로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 70억원 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해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도지사가 매년 9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통보하면 금감원은 연말까지 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해 다음해 검사에 나서게 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해왔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7,906개, 이중 자산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73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면서 자산이 70억원 미만인 업체는 3개로 검사대상은 총 76개 업체다. 이들 업체의 대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직권검사 대상 업체를 파악해 7월부터 이자율 준수와 채권추심의 적법성 등을 중점 검사하되 그 이전이라도 불법 혐의가 있다면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직권조사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편입됐다”며 “감독이 더 엄격해지겠지만 서민금융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검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