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장-태평양, 자존심대결 비화

현대그룹 전계열시간 외화대납금 반환訴현대그룹 전 계열사 간의 수천억원대 송사가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25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전 현대전자), 현대증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외화대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718억 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ㆍ피고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혀 항소심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창'은 현대중공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송흥섭 변호사. 송 변호사는 항소심서 "당시 현대 계열사라고 해도 제3자나 다름 없는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 여부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가령 책임이 있더라도 1심서 판결한 30%의 과실상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화 대납금 2,478억여원의 100%를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패'는 하이닉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곽태철 변호사. 곽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법률적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여 줬다"며 "하이닉스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그룹이 분리 되기 전에 하나로 움직였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앞으로 항소심서 "당시 외자유치를 주도했던 것은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이었던 만큼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 측인 현대증권은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한 로펌을 상대로 변호사 접촉에 들어간 상태다.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외자로 유치된 돈을 현대증권이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수수료로 단지 1억원을 받았을 뿐인데 거액을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광장 측의 변호사에는 송 변호사를 포함, 박준서, 서정우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는 곽 변호사와 안영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 97년 현대전자가 캐나다 금융기관인 CIBC에 현대투자신탁 주식을 1억7,500만 달러에 넘기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으로부터 손해보전 각서를 받고 CIBC와 풋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재작년 3월 CIBC로부터 현대투신 주식에 대한 재매수 요청을 받고 각서를 근거로 두 회사에 돈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주지 않자 CIBC에 2억2,028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뒤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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