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전띠 안매면 택시 못탄다

운전기사에 승차 거부권앞으로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유발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고 상습교통 위반을 낳는 도로들의 불합리한 차선과 제한속도가 대폭 정비된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문제 대책을 마련, 이무영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 3여 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안전띠 착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취중 승객 등에 대한 승차거부권을 택시기사 등에게 부여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위반 신고 시민포상제의 보완책과 관련, 당정은 차선 및 제한속도가 합리적이지 못한 도로들을 전국적으로 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손질을 통해 교통사고 유발자의 형사처벌시 안전띠 착용 여부를 반영,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처벌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표지판이 미비한 탓에 사고가 빈발하는 도로에 표지판을 대폭 늘리고 교통위반 범칙금 용처를 다변화해 교통시설 보강 등에 광범위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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