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테로이드 함유 불법 화장품 적발

부스럼, 발열, 발진,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불법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만든 해피코스메틱, 포쉬에화장품, 동성제약, 크린스화장품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제조업체에는 제조업무 정지 12개월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또 스테로이드 성분을 공급하는 등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피코스메틱의 글라우베 크림은 개당 22만원, 포쉬에화장품의 노아-케이원 크림 7만5,000원, 동성제약의 아토하하 크림 4만원, 크린스화장품의 림피아 화이트닝 크림 9만5,000원 등 고가에 판매됐다. 이들 제품은 주로 여드름 질환이 있는 여성이나 아토피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상대로 인터넷 쇼핑몰 판매와 방문판매 방식으로 거래됐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성분으로 용량 제한 없이 몸에 바르다 보면 심할 경우 신체 조절기능을 깨뜨릴 수 있다"며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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