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대형편의점 약관불공정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훼미리마트ㆍGS25(옛 LG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 등 4개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업주들에게 적용하는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계약할 때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실무적인 검토 작업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공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약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편의점 가맹본부와 사건 신청인 등 관계인들에게 의견 진출 기회를 준 뒤 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말 4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불공정 약관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맺은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계약 중도해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으며 상권 조사와 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 없이 영업시간을 일정 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계약해지 요건에 경영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경우 등 추상적인 사유를 넣어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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