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임대 불법전대 여전히 활개

입주기간 끝났지만 이사 한창<br>주민協 "25∼30% 불법 의심"<br>서류상 하자없어 단속 쉽잖아

▲판교신도시에서의 '불법전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사가 이뤄지고 있는 판교의 한 임대아파트.


지난달 29일 오후 판교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안. 이 곳은 지난 6월30일부로 입주 지정기간이 만료돼 대부분 계약자가 전입을 마쳤지만 실제로는 때 아닌 이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만 해놓은 임대아파트 계약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상황.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오늘 이사온 세대주가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개인 사정을 어떻게 일일이 파악하겠느냐"며"등기 상 세대주와 실제 전입 세대주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는 게 이곳의 불문율"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토해양부가 판교 임대아파트 2,089가구 가운데 295가구에서 서류상 불법 전대가 의심된다고 밝히고 성남시가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본격적 실사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판교에서는 여전히 불법 전대가 활개치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그런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알음알음으로 아직도 간간히 불법 전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이다. 정식 임대계약자들은 우선 불법 임차인들이 정부의 단속을 전혀 겁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내주기 때문에 서류 상으로는 불법 행위를 잡아낼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판교의 민간임대아파트인 '부영 사랑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김춘성 위원장은 "정부는 전체 임대아파트 중 14% 정도에서 전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단지에 대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25~30% 가량이 불법 임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한 실제 불법 사례를 적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서판교 B공인 관계자는 "불법 임차인들이야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실제로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이사를 나간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영사랑으로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9㎡형이 1억7,000만원 ▦105㎡형이 2억3,000만원 선이며 월세는 각각 40만~50만원이다. 그러나 불법 전대는 ▦79㎡형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70만원 ▦105㎡형이 1억3,000만원에 75만~8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정식 임차인과 불법 임차인간의 반목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춘성 위원장은 "한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협의할 일도 많은데 불법 임차인들은 벨소리가 울리면 성질부터 내고 본다"며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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