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연금제 사업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이 줄어든다.
노동부는 현재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및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만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경감해줬지만 내년부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중간정산사업장과 퇴직연금제 설정 사업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뒤 청구권을 대위ㆍ행사하는 제도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을 현행처럼 임금총액의 0.04%로 결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