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호예수 물량 5년만에 최저

작년 3.5% 줄어 15억7000만주

지난해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각제한규정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5억7,677만6,000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가 감소해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이 줄었다"며 "인수합병(M&A)으로 인한 매각제한 물량도 90%가량 급감해 보호예수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법정관리 등으로 내부자와 대주주가 불공정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해당 주식의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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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억9,414만2,000주로 13.9%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7억8,263만4,000주로 9.9% 늘었다. 코스닥시장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IPO가 활발해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 보유물량이 지난 2012년보다 91% 나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무보호예수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의 보호예수 물량 5억9,191만5,000주(74.5%)와 코스닥시장의 보호예수물량 2억4,748만7,000주(31.6%)가 전매제한으로 매매가 금지됐다. 전매제한은 상장업체들이 사모(49인 이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을 보호예수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보호예수를 실시한 업체는 193개사로 전년보다 19.1%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보호예수가 해제된 회사는 234개사로 4.1% 줄었다.

/강동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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