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한미FTA 끝장토론] 野측 "토론방식 문제" 중도 퇴장해 파행

與측 "특별한 정치적 의도 있나" 거세게 비판 <BR>양국내 법적 효력^ISD 등 주요쟁점 날선 공방

17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끝장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남경필(왼쪽 두번째)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이 방청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17일 국회의 끝장토론마저 파행을 겪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끝장토론회는 야당 쪽 진술인으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이 토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해버렸다. 정 소장은 오후 회의가 시작된 후 "여야 합의 없이 종료하지 않고 패널 간 상호 토론이 보장되며 외통위 소속 아닌 의원도 발언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다"며 "하지만 실제 합의가 없었다. 공청회가 (비준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측 진술인들은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충환 의원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최병국 의원은 "회의를 진술인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안 하면 나가겠다 하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끝장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한미 FTA의 법적 효력, 개성공단 역외가공 문제 등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ISD 제소에 의해 캐나다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시작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ISD 자체가 국내 정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의원은 "중국 등 우리가 투자를 한 액수가 큰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미 FTA의 국내 법적효력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송 변호사는 "미국에서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국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미국 헌법에서 정한 조약의 지위를 한미 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쪽 진술인인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한미 FTA를 각자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가 "FTA 발표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번째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원장은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수 있지만 미국 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요건에 노동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충족돼야 해 실제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위 내에서 진술인들만으로 진행되는 끝장토론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졌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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