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4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을 진정인 겸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두산산업개발측이 지난 99~2004년에 비자금을 조성해 총수 일가의 증자대금 은행이자 138억원을 대납하도록 지시 및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박용오 전 회장은 96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그룹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씨를 상대로 95~2001년 그룹 회장으로서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의 2,8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는지, 분식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두산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등 임원들을 상대로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및 이자대납을 그룹 차원에서 기획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밖에 박 전 회장이 올 7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담긴
박용성 그룹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다.
검찰은 다음주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후 오너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고 10월 말 두산비리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