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요 국책은행장도 1년 평가후 연임결정

계약경영제 대상 포함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장도 계약경영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도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될 수 있다. 산업은행장 등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1년 만에 교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 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ㆍ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ㆍ한국발명진흥회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ㆍ한국기술거래소ㆍ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ㆍ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준정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ㆍ학교법인기능대학ㆍ한국국제교류재단ㆍ예술의전당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ㆍ울산항만공사 등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7개가 계약경영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이들 공공기관장과 경영계약을 할 예정이다. 경영계약에는 중장기 경영목표뿐만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계획을 담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이뤄지는 실적평가에서 ‘미흡’ 성적을 받으면 해임될 수도 있다. 박성동 평가분석과장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며 “다만 기타 공공기관 특성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계약경영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