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궤도 이탈한 상호금융] "대출 문제 많은데…" 감독 제대로 안돼

<하> 통제의 사각지대 새마을금고<br>행안부서 담당… 금감원은 제재권도 없어<br>서민 대표기관 불구 대출실적 가장 낮아<br>"고액 연봉자들에도 비과세 혜택" 논란도



새마을금고는 1,644만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상호금융회사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가장 많다. 지난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금고 수만도 1,501개에 이른다. 리딩뱅크라고 하는 국민은행의 1,158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명실상부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서민지원이라는 길에서는 벗어나 있다. 서민기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하다. 대출실적은 낮고 금융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감독은 받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새마을금고처럼 초우량 금고들도 있지만 이 같은 곳에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된다. 이래저래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민기관이 예대율은 가장 낮아=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은 59.6%에 불과하다. 예대율은 예금액을 대출금으로 나눈 것으로 예대율이 59%라는 것은 100원을 예금 받아 59원만 대출했다는 뜻이다. 68% 수준인 신용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에 비해서도 많이 뒤처진다.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이 중요한 것은 이들의 대출이 서민지원과 직결된다는 점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의 설립 목적은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사채를 쓰지 않도록 돕는 것. 예대율이 낮으면 그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단위 금고들은 대출 외의 남는 돈은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돈놀이에만 치중하는 셈이다. ◇감독 사각지대=거대 조직인 농협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나간다. 농협 등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법 개정권 등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건전성 검사를 금감원이 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매년 검사를 나가는 단위 조합 수는 신협과 농ㆍ축협, 수산업협동조합을 더해 200여개에 그치지만 농협 등도 금감원이 직접 제재를 내린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상황이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한다지만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나가는 경우는 없다. 제재권도 없다.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매년 40여개 금고 검사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행안부의 경우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금융 당국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대출취급에서도 문제가 많다. 감사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335개 새마을금고의 아파트담보대출 4만2,524건을 조사한 결과 16.2%에 해당하는 6,906건(1조3,892억원)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한 부당 대출이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15개 금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1개 금고, 302건(1,154억원)이 DTI를 적용하지 않았다. ◇고액 연봉자들에게 비과세=새마을금고의 모범 운영사례로 손꼽히는 삼성전자새마을금고는 직장 금고로 회사 근무자나 관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명색이 고액 연봉자들의 집합소인 이곳 직원들에게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상호금융사에서 예금에 들면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1.4%만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에 들면 이자소득세 15.4%를 뗀다. 금융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조합이나 약사 신협 등 소위 중산층 이상들에게 상호금융회사에서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조항 일몰 전에라도 특정 소득 수준 이하에만 혜택을 주는 형태 등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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