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앙디자인 “법원, 재산보전처분 결정”

중앙디자인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결과, 19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나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등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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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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