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원회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관련 광고와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게 `010`관련해 가격, 품질비교 광고내용의 객관적 근거자료와 경품행사내용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사의 광고내용중
▲비교문구가 비교광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사용해 비방하고 있는지 여부
▲경쟁사 고객유인을 위한 각종 경품행사 내용이 광고표현에 적합한지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