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체불근로자 생계지원금 1인당 500만원 대출 지원

특히 이번 대출부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200만원 이하 대출시 동일 사업장 근로자 상호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대부 신청 대상자는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 근로자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부 대상자일 경우 부정대출 방지를 위해 대부금 지급은 은행에서 해당 근로자 개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대부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대부 예정자를 결정하고 대부 예정자는 평화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필요한 대부약정을 거쳐 대부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신청할 때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와 연대보증, 담보물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관련기사



정재홍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