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행정 개혁방향/의미ㆍ내용] 고질적 稅탈루 막아 공평과세 의지

국세청의 세정개혁방안을 보면 기존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드는 파격적인 내용이 많다. 그 동안 국세청이 추진해온 개혁방안이 법령의 개정없이 내부 사무처리 규정을 고치는 등의 변죽만 울렸다면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세법은 물론 금융실명제법등 법과 규정을 고쳐야 한다. 금융계좌추적권확보 등 일부 개혁과제는 고소득층의 고질적인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조치지만 지나친 조세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접대비 인정범위 축소방침은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특히 국세청의 야심찬(?)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정보인프라구축, 탈세원천봉쇄= 금융정보 일괄조회권(계좌추적권) 확보와 고액 현금거래내역 국세청 통보의무화가 핵심사안으로 이번 세정혁신방안 가운데 논란이 가장 많은 대목이다. 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 부과 때만 계좌추적이 가능할 뿐 개별적으로 해당 점포에 요구해야만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음성ㆍ탈루 소득의 정확한 포착과 변칙 증여ㆍ상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 파악이 필수적이며 세금탈루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금융정보 없이는 세무대응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일부 위원들도 계좌추적권 남용과 조세편의주의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일정금액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할 때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금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낱낱히 파악하게 되면 음성적 자금거래가 차단되고 이로 인한 세금탈루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경우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종결 때까지 세무당국의 자의적 개입소지를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사전에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공표해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줄이도록 했다. 특히 현재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돼 있는 조사기간과 조사장소ㆍ과세기간 등 조사절차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자가 정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고의로 자료를 은닉하거나 종적을 감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협력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향락성 기업 접대비 축소= 기업이 지출한 골프장 입장료와 룰살롱의 술값등에 대한 접대비 손비처리범위가 대폭 축소돼 기업의 접대관행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접대비를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매출액기준으로 0.03~0.32%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재의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접대비 지출한도만 설정했을 뿐 사실상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접대비는 비용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뿌리깊은 기업의 접대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고 관련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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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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