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빛은행] "희망퇴직외 고용보장"

 - 노조측주장 대폭수용 감원협상 타결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던 한빛은행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5일 한빛은행 경영진은 노조측의 「순수 희망퇴직을 제외하고는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지난달부터 끌어온 노사협상을 타결지었다. 은행 노조가 경영진의 고용조정에 반발, 대상인원을 축소하고 추가감원을 막아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한빛은행의 노사합의는 또 한차례 감원을 앞둔 다른 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빛은행은 올해초 금융감독위원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MOU)를 체결하면서 전체 인원 가운데 10%(1,100여명)를 감원키로 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빛은행 노사는 당초 2월말 실시 예정이었던 희망퇴직 인원(1~3급) 356명 가운데 74명을 구제해주기로 하고 선별 작업은 인사부에 일임했다. 노사는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감원은 본인이 원하는 「순수 희망 퇴직」에 한정키로 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노사간 협상을 거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의 추가감원은 단행되더라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노사는 또 은행측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대해주기로 하고 세부방안은 추후 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한빛 고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1인당 영업이익을 목표치로 올릴 수 있다면 굳이 감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감위와의 양해사항이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영업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치못할 이유로 MOU를 위반하게 됐지만 급박했던 사유를 금감위측에 조만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이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가운데 감원목표는 노조와의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은 노사협약 위반이므로 철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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