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천사기 양경숙, 금품수수 시인

"공천대가 아닌 투자금"

4ㆍ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51) 전 라디오21 대표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씨의 변호인은 "액수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돈의 성격은 투자금이었지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놓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해 도왔다"면서도 "금품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수수한 것인지는 검토를 거쳐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양호(56)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규섭(57) 세무법인 대표, 정일수(53) 부산지역 시행업체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건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고 자신은 사기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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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천희망자들에게서 3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양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4월 트위터를 통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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