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법 유사 석유제품 세무조사 강화"

이현동 국세청장 "세무검증제 도입 필요"

이현동 국세청장은 "불법 유사 석유제품 유통과 관련해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불법석유 제품 유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불법석유 제품 유통과 관련, 총 23건을 조사해 313억원을 추징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세무검증제 도입을 통해) 신고 단계에서 보다 성실하게 신고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해야 할 책무를 왜 민간 세무사에게 떠넘기냐"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국세청이 잘 판단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세무검증제를 도입해서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정경유착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세무검증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세무사 감독, 징계와는 별개로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윤리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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