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뿐 아니라 중소기업계에서도 지난 2010년 말 치명적인 반칙행위가 발생했다. 중견가구업체 퍼시스가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게 되자 조달사업부를 팀스라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둔갑시킨 사건이다. 영세 가구업체들은 즉각 이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당시 법률상으로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칫 오심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소업계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은 단호하게 대처했다. 곧바로 대기업 분할회사를 중기전용 조달시장에서 발을 떼게 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올 5월 입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중기청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 각종 외부 압력과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개정안의 골간을 지켜내 중소업계와 언론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중기청은 이날 위장 중기의 조달시장 참여를 감시하기 위한 심의회 신설을 발표했다. 판로지원법을 한차례 개정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 법망을 피한 눈속임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달시장에서 중기청이 반칙을 모르고 지나칠 경우 신 선수의 경우처럼 중소기업들은 순식간에 조달시장을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위장 중기 심의회 신설이 매우 잘된 결정인 이유다.
지난 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 직후 "중소업계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밝힌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중기청이 앞으로도 감독 부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기업이 없도록 중소업계의 공정한 심판이 돼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