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과학회 등의 협조를 얻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문진,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등 의료서비스를 영유아 검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8개월과 5세 때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정으로 발송된 ‘2007년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표(안내문)’를 통해 시기별 검진가능 기간을 확인한 후 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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