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팀이 13일 ‘e삼성 사건’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무에 대한 특검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발표를 통해 “이 전무 등 피의자들이나 삼성 측 주장과는 달리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가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고발인들의 주장처럼 계열사들의 e삼성 지분 매입이 ‘오로지 이 전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실패로 이 전무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들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그룹의 지원으로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에 나서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27~29일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으로 참여연대에 의해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구조본 지시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를 거치고 사업상 투자 필요성을 검토한 뒤 내부 결재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경영판단을 해 지분을 인수했다면 특정인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만으로 배임의 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오해를 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특검이 면죄부 특검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오후 특검팀은 이학수 부회장을 세 번째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