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직의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직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가장(家長)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오래 전 사직했어야 했다”며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있던 2009년 12월 한명숙 대표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2월 제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총리 시절의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대표는 1심에 이어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