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 삼척시장 낙선시키자'…인쇄물 배부 40대 고발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한 시민·사회단체 간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출마 예정자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삼척핵반투위) 소속 A(40)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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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핵반투위 간부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 삼척시장을 낙선시키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측의 출마 예정자를 당선시키자’는 취지의 인쇄물 5천500여매를 신문의 삽지 형태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며 “100일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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