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野 출총제 놓고 치열한 공방

與 "지배구조 개선위해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br>野 "기업투자확대 의욕 꺾어 경제살리기 찬물"

정부 여당과 야당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견해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 보인다. 18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확인되고 해묵은 논쟁으로 점철됐다. 한나라당은 공정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공정위의 입장을 지지하며 여당의 비판에 맞불을 놓았다. 특히 공정위 활동에 대한 여야간 당론의 차이로 ‘신경전’이 치열해지다 보니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색적인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공방 치열=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공정위의 ‘간판제도’로 통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 중 12%인 45개 기업이 한도를 초과해 신사업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공정위는 ‘경제성장 억제위원회’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공정위는 18개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이 23조원에 달해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중 67.6%는 4개 기업집단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제외하면 삼성이 15.1%, LG 10.9%, 현대차 13.1%, SK 3.87% 등의 출자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채수찬 우리당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상호출자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계좌추적권 불법행사 논란도=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행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훈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3차례 발동한 계좌추적권이 모두 탈법적인 방식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7, 8월 SK증권 등에 일부 기업의 회사채 매도사항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표준양식을 쓰지 않고 명의인ㆍ조사인 등의 내역도 적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조사기관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표준양식을 쓰지는 않았지만 금융실명법에 적시된 명의인ㆍ조사인 등은 명백히 기입했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99년부터 올 2월까지 공정위가 발동한 17차례 계좌추적 가운데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이중 삼성SDS 등 3건은 법원제소 후 공정위 패소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적대적 M&A 위험, 신문시장 점유율 등도 논란=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도 재점화됐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그룹 내부자료를 인용하며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줄어들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의결권을 1% 추가 획득하는 데 7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인 포트폴리오 펀드의 속성상 이들이 삼성전자를 적대적 M&A할 목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연합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신문법안’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은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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