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도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사업이행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돼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일 입법예고돼 오는 8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부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이면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그 동안 비도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소면적 규모가 30만㎡ 이상으로 돼 있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대상에 철도공사를 추가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행자가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업자 또는 공장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택건설업자 또는 공장소유주가 구역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일 1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앞으로는 사업 반대 민원이 최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 역시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행자가 사업일정을 예측하고 사업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처리기간을 정했다. 그 동안 실시계획인가는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처리기간을 정하지 못해 추가비용 등 부담이 발생해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법적 이행절차가 간소화돼 민간택지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