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유통은 지난 10일 롯데쇼핑을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유통은 부평점 등 슈퍼마켓 사업부의 26개 점포와 용인의 물류센터 등 슈퍼마켓 사업부문을 일괄 양도한다. 매각대금은 양사 합의 하에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하기로 했다.
한화와 롯데는 이번 사업부문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슈퍼마켓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으며, 올해 11월까지 실사를 거친 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