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 투자시 분쟁에 휘말리면 중재가 유리”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예방세미나서 해외 투자기업 분쟁시 유의점 소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계약 분쟁에 휘말릴 경우 되도록 ‘중재’를 택하고 현지 인력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경제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개최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해결’ 세미나에서 최용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국 법원은 공산당은 물론 행정부의 관여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미흡해 타국가의 판결 결과에 대해 승인과 집행이 부인된다”며 “한중 양국이 가입한 중재 국제조약(New York Convention) 근거를 활용해 상호승인과 집행이 허용된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광장의 최광호 중국 변호사는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무관리가 중요해졌다”며 “분쟁이 가장 많은 경제보상금 문제와 사회보험금 지급, 노동계약 변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수습채용 기간에 발생한 직원 문제로 그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만일 수습 기간이 지날 경우 채용조건이 부합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수습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해지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경제보상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67%가 분쟁해결 대가로 외국 정부 관료에게서 금전 요구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 규범 및 분쟁해결 수단인 ISD(Investor-State Dispute)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 조치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92개 자유무역협정(FTA)이 ISD 조항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한 비즈니스 가이드를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