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보건산업 관련 연구성과를 권리화하고 우수 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유망 보건기술에 대한 특허경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3일까지 지원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기술평가(1차 예비평가, 2차 전문가평가) 및 선행기술조사(한국특허정보원)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인 1인이 연간 2건(국내ㆍ해외ㆍPCT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국내출원 130만원(중간사건비용 포함), 해외출원 900만원(〃), PCT출원 700만원(국제심사청구비용 포함)이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