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상임위 상정 등 법안 후속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 8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에게 2만1,120원씩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개별소비세 감면 무산과 관련, 23일 성명을 내고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결국 대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스포츠 동호인을 부자로 분류해 높은 이용료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용자인 골프 동호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 골프 포털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찬반 토론에는 이날 오후 현재 373개의 덧글(조회 수 3,103회)이 달렸다. 대다수 토론 참가자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비용 부담을 늘리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했다. 일부 골퍼들 가운데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이용자가 직접 개별소비세 감면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1인당 이용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과 골프장에 중과되는 재산세 등 모두 5만5,000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