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숨통 트였지만 곳간 채우기 역부족…추가대책 내놔야"

■ 지방세수 확충…재정부담 줄인다<br>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현실화땐 지방세 1조2,000억 증가 효과<br>부동산 침체로 세입 증가세 둔화…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br>지방세 감면제 단계 폐지도 요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부족으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숨통을 틔울 대책을 22일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정도로는 빈 곳간을 채우기 힘들다며 추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가용재원이 줄어도 오히려 복지 분야에서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구조를 현재의 8대2 수준에서 6대4 수준으로 바꾸는 등 장기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서는 세입 확대가 우선=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는 일은 그동안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반면 선박ㆍ어업권ㆍ기계장비 등에 대한 세원은 별로 노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과세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면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1조2,000억원을 더 걷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세입을 확대해야 된다"며 "조세저항이 심한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가 행정안전위에 상정한 6개 지방세 관련 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입법인 지방세법특례조항법은 지방세 감면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선거를 의식해 손쉽게 지방세 감면을 쏟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내년부터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정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은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를 각각 10%, 5% 부과하도록 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해 보통교부세 교부 때 교부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신청해 행안부가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지자체가 선심성 사업에 마음대로 써온 그동안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역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들 사업 축소 등 긴축 잇따라=지자체들은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살림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다. 경기도의 오는 2011년 예산은 13조6,045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년 가용재원 은 6,417억원으로 올해 8,707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70.3%에서 올해 59.3%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도는 재정자립도가 60%를 밑돌면서 정부의 교부금 불교부 지자체에서 지난해 교부지자체로 편입됐다. 도는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매칭 사업의 도비부담금 등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취득ㆍ등록세 감세정책에 따른 세입증가율 둔화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정책으로 주택유상거래 취득·등록세율 50% 감면액인 1조2,139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도는 가용재원 감소로 SOC 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 확충 차질,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 약화, 도 재정자립도 급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도로와 하천 등 SOC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8,243억원에서 내년엔 6,290억원으로 1,953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174개 노선 832.7㎞의 차질이 예상된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수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한 세수확보는 힘들어 '아끼고 아껴서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거나 추진하려던 대규모 사업의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시는 2013년까지 남구 양과동과 덕남동ㆍ행암동 일대 사유지 35㏊와 국공유지 27㏊ 등 모두 62㏊에 47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기로 확정한 시립수목원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5.5㎞ 구간의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일곡~용전 도로, 북부순환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도 완공시기를 늦추거나 추후에 시공하는 방식으로 예산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긴축 재정으로는 한계=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대부분 내년 예산을 긴축 기조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2002년 이후 9년 만에 올해 예산보다 7.4% 감소한 6조5,821억원으로 편성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경제수도 인천비전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로 꼽은 교육ㆍ복지 분야는 11.4%, 14.2% 증액 편성했지만 공공시설 등 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수술대에 올랐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35.1%가 삭감됐으며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ㆍ복리후생비 등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인천시는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ㆍ추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매처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예산 증액률은 2.9%(1,507억원)로 지난해 대비 올해 당초 예산 증액률 9.6%(4,56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국세는 주로 경제성장과 연동된 세원이지만 지방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거래세 위주여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5%(2,780억원) 줄어든 7조5,722억원으로 편성했다. KTX 2단계구간과 거가대교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무리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전시는 올해보다 1,400억원 증가한 3조2,772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6%(291억원) 증가할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연간 가용재원이 1,5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세수 확보가 어려워 아끼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구조를 6대4로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제도(주택유상거래 감면 등)의 단계적 폐지, 국비매칭사업(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50%→80%), 소방재정 국비부담률 개선(1%→40%),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인하(5%→3.6%)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