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유소협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하라" 강력 반발

전국 주유소 사업주들이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를 현행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바꾸게 되면 전국의 1만 3,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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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유소들이 국가석유수급 통계를 목적으로 월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오는 7월부터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주기 단축을 통해 물량 흐름을 분석해 가짜 석유 판매를 적발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지연 또는 허위 보고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소협회 측은 정유사의 공급거래 정산이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거래업체와의 정산 청구나 세무기장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돼 과태료 부담만 가중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거리제한이 완화된 지난 1991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4배나 증가했지만 주유소당 판매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만큼 이번 조치가 주유소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주유소협회가 회원사 3,0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5%에 달하는 2,942개사가 주간보고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지금도 각 주유소의 월간 보고서 작성 소요시간이 평균 5시간인데 주간보고로 전환하면 매달 20~25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주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정부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주간 보고를 도입할 게 아니라 일본과 영국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상검사제 확대나 사후환급제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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