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 28만2,746㎡를 당진시 관할로,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김 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제방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한 당시 헌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부정하고 결과만을 인정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관할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규탄대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