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두관 행자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위반 논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95년 남해군수로 당선되고도 8개월동안 남해신문의 대표직을 겸직,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남해신문에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내보내고 신문사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 받았으며 당선된 후에는 남해신문을 군청홍보를 위한 기관지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95년 7월1일 남해군수로 취임하기 전날인 6월30일 남해신문 대표직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고 그 이후 신문사에 출근하거나 신문사 경영 또는 편집권에 일절 관여한바 없으며 보수를 받은 일도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또 “취임이후 후임 대표자가 곧바로 취임했으며 제출된 사표에 따라 등기부 정리 등 기타 후속절차는 남해신문이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해명자료와 함께 95년 6월30일자로 남해신문 대표이사에게 보낸 사직서, 95년 7월13일자 남해신문을 첨부해 공개했다. 김 장관은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 군수취임 후 8개월이 96년 2월까지 남해신문사 대표직함이 유지됐다는 지적에 대해 “남해신문은 영세한 규모였기 때문에 주주총회 시기가 매년 2월로 되어 있어 96년 2월 정기주주 총회때 신규임원을 포함해 대표이사 교체 등기부정리를 하기로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95년 군수 선거운동 당시 여당의 경쟁후보였던 민자당 강태선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남해신문에 싣고 신문사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ㆍ2심을 거쳐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시 상고할 수 있었으나 군수의 잦은 법정 출두가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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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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