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저축은행 후순위채 300억원 발행

경기저축은행이 연 8.0%의 금리를 제공하는 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저축은행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저축은행 본ㆍ지점에서 후순위채 청약을 받는다. 만기는 5년2개월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이자가 매달 지급돼 은퇴생활자라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환매가 불가능하고 저축은행 도산시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저축은행은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01%, 고정이하여신비율이 5.84%인 우량 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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